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30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해 지난 4월6~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최 전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