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 법정구속 (사진=방송캡쳐)

이재홍(59) 경기도 파주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30일 모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 A씨로부터 1만 달러를 비롯해 상품권 등 금품을 받았고, 그 해 3월부터 6월까지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했다는 점과 공직자 생활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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