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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준비절차 기일인 30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각오를 다지는 한편, 신속한 심판절차 진행을 통해 정국을 안정화시키는데 일조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박 소장은 이날 방명록에 '헌법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헌법재판관들은 곧바로 헌재에 돌아와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 측이 요청한 박 대통령 '본인 신문'과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16개 기관·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일지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의 본인 신문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정으로 직접 출석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법상 대통령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출석을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다시 잡도록 규정한다. 다시 열린 변론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을 대상으로 요청한 탄핵소추 사유 관련 사실조회 신청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다.

헌재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 국회가 제출한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가로 해야 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국회 측은 그러나 "사실조회가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본 게임'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을 최종 점검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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