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광고 동영상 계약하고 '인터넷용'은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적용

올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거진 '새누리당 홍보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 의혹과 관련해 조동원(59) 새누리당 전 홍보기획본부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조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본부장에게 선거 홍보 동영상을 무상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영상 제작업체 미디어그림의 대표 오모(45)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올해 3∼4월 미디어그림과 새누리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4편의 계약을 맺으면서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해 총 36편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TV 광고 동영상 4편의 계약 금액은 총 3억 8천500만원,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의 36편의 시가는 총 4천2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이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공짜로 받은 행위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거로 봤다.

아울러 조 전 본부장이 당의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당 선거비용을 수입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구성원이 이 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고,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총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새누리당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 오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광고 카피라이터 출신인 조 전 본부장은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영입돼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상징색도 빨간색으로 바꿔 선거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당을 떠났다가 2014년과 지난해 복귀해 홍보 업무를 총괄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