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동분향소 설치, 불법행위 인정 어려워"

안산 화랑유원지 내에 설치된 세월호 합동분향소 탓에 영업에 손해를 봤다며 인근 상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202민사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유모씨 등 상인 2명이 경기도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씨는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화랑유원지 내에서 커피점을, 김모씨는 추어탕 집을 운영했다.

이들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유원지 내에 정부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나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 7천800만원과 1억8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의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 등이 맡았다.

안 부장판사는 그러나 "유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랑유원지 내 합동분향소 설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경기도나 안산시가 임대 계약 당사자도 아니므로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유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