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상·하수도 요금이 내년 4월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제주도는 내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4.3%, 하수도 요금을 평균 27% 인상 적용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 중 일반용 요금은 t당 평균 1천563원에서 1천642원으로 5.1% 인상한다.

대중탕용 요금도 평균 1천349원에서 1천417원으로 5% 인상한다.

농수축산용 및 산업용과 가정용은 각각 3.2%, 3.1% 인상한다.

이를 통해 현재 83.3%인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90.4%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수도 요금은 현재 15.9%인 현실화율을 22.3%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인상 폭을 높였다.

하수도 요금의 업종별 인상률은 가정용 21.2%, 일반용 30.7%, 대중탕용 28%, 산업용 27.8%다.

상·하수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 공기업 특별회계인데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누적 적자액은 상수도 316억원, 하수도 3천265억원 등 3천581억원이다.

도는 이에 따라 2011년 상·하수도를 평균 9.2% 인상한 데 이어 2013년 상수도와 하수도를 각각 9.5%, 15% 인상했다.

지난해에도 상수도와 하수도를 각각 9.5%, 27% 인상했다.

하수도는 매번 높은 비율로 인상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평균(37.3%)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도는 상수도로 쓰기 위해 지하수를 퍼 올리는 펌프를 사용함으로써 전력요금이 다른 지방에 비해 많이 들어가는 고비용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매년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도는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BTL) 등으로 투자가 늘고 있으나 요금을 한꺼번에 인상하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채무 총 규모는 지방채 2천34억원, BTL 사업 6천587억원 등 총 8천621억원이다.

신동혁 경영관리과장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과 정수장 시설 운영 합리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당분간 상수도 요금은 인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최소 60%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