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 취업심사를 요청한 38명 중 4명에 대해 취업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한LPG협회 회장 취업을 희망한 전 환경부 고위공무원,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이동하려고 했던 전 부산시 지방 3급 공무원, 인천교통공사 영업본부장으로 가려고 했던 전 인천시 지방 2급 공무원 등 3명이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에 취업하려고 했던 전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4건 외에 31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판단을 내렸으며 3건은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취업가능 판정을 받은 인사 중에는 전 대통령경호실 차관급 인사(지난해 10월 퇴직·12월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 취업예정), 전 국가인권위 차관급 인사(올 11월 퇴직·12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취업예정) 등이 포함돼 있다.

취업가능은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취업제한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됐을 경우에 각각 내려지는 조치다.

취업불승인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한편, 윤리위는 올해 상반기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145건을 적발했다.

윤리위는 이 가운데 6건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소속기관에 취업 해제를 요청했다.

또 윤리위 심사 전에 자진 퇴직한 48건에 대해서도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88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판정이 내렸다.

이밖에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먼저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