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한경DB
장시호. 한경DB
장시호 씨가 삼성을 압박해 16억원대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장시호 측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강요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아니지만 증거를 미리 본 느낌으로는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냈는지 변호인으로서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도 압력을 넣어 2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은 장씨가 영재센터 법인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국가 보조금 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는 다툰다고 말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장시호 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