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벌금이나 징역형 선고되면 의원직 상실 위기

올해 4·13 총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1심이 29일 선고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천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서 홍보업체에 따로 2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