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북한에서 침투한 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지만원(7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등으로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 7명을 '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로 지칭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씨가 '광수'라 부른 이들은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다.

검찰은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지씨에게 적용했다.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린 손모씨(56)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지씨는 올해 4월에도 5·18 참가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