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 무산됐지만 최선의 조치 했다면 귀책사유 없어"

경북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포항시를 상대로 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사업 무산으로 입은 손해배상금 총 9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항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법한 모든 수단을 취했지만, 외적인 사유로 실시계획 승인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포항시는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일대에 일반산업단지인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했다.

2005년 11월 포스코건설과 사업 참여 양해각서를 맺고 2007년 4월 포스코를 비롯한 4개 건설사와 공동추진협정을 체결했다.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건설·금융사들은 투자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한편 2011년 3월 자본금을 출자해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주주협약 및 사업협약을 맺었다.

전체 지분 중 28.65%는 포스코, 20%는 포항시가 각각 출자했다.

문제는 산업단지 위치가 상수원 보호구역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무산되면서 불거졌다.

2007년 6월 설계 용역 회사로부터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포항시는 지역 환경청에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를 요청했지만 2013년 입지 요건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해 7월 반려됐다.

포항시는 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포스코건설은 '당사자의 귀책 때문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히 어려워지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협약을 근거로 출자금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비록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문제의 해결이 포항시의 업무에 해당하고 이를 결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조치를 했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