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에 사건을 맡아 처리하면서 수임 건수와 액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곧 변호사단체의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7일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내달 23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변호사법 제28조의2(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는 모든 변호사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는 수임 현황 파악을 통해 과세 절차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몰래 변론'과 같은 법조 비리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소속됐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체 조사 끝에 그가 2013년과 2014년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달 변협에 징계를 요구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끝으로 2013년 개업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2014년 5월까지 1년여가량 변호사 활동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우 전 수석이 이 기간 수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거나, 수임액수 보고 누락으로 거액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