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제대혈은행 국가지정 취소…지원 예산 5억원도 환수

연구용 제대혈을 개인 목적으로 투여하도록 지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승인 없이 제대혈을 차 회장 등에게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가 박탈되고 그동안 지원받은 5억원 정도의 국가 예산도 토해내게 됐다.

복지부는 차 회장이 제대혈 시술을 지시했는지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차 회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제대혈이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치료·연구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투여받을 수 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이사장 등이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총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로 작성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차 회장이 제대혈 시술을 본인의 가족에게 투여하도록 지시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는 "차 회장이 연구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았다"며 차 회장이 주도적으로 제대혈을 투여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차 회장에게 직접 제대혈을 주사한 강모 교수는 본인이 차 회장에게 투여를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어떤 진술이 사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다를 수 있다며 정확한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차 회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서는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천800만원을 환수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에는 기증 제대혈 1개 당 63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승인 없이 제대혈을 제공하고, 제대혈 공급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제대혈법을 어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는 분당차병원이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승인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junm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