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감방 청문회 (사진=해당방송 캡처)


최순실 감방 청문회에 대해 최순실 변호인 측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언론사들에게 입장발표문을 보내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12조를 인용해 국정조사특위의 심문 시도가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경재 변호사는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피고인을 감방까지 찾아와 심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피고인을 다시 심문하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주일 전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최소한의 필수 절차도 무시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특위 행위가 법원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도 항의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진술 조작 등의 우려 등을 이유로 다음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구치소에서 최순실 씨를 접견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특히 "특위 소속 국회의원도 접견 금지 대상"이라며 "만약 피고인을 수용시설 내에서 접견하려면 검찰에 요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수용시설 내 심문은 형사절차법을 무력화한 처사여서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출석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데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최순실 씨를 만나고자 서울구치소 수감동을 방문했으나 구치소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나지 못하다 비공개로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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