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비·정착금도 지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해녀문화 보존을 위해 고령 해녀 등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체력 저하로 소득이 줄어드는 70세 이상 고령 해녀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70∼79세에게는 스스로 물질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80세 이상 해녀에게는 물질하지 않는 대신 월 2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매년 물질을 하다가 사망하는 해녀가 10∼12명에 이르고 있어 직접지불제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처다.

지난해 말 현재 70∼79세 해녀 수는 1천853명이다.

80세 이상 해녀는 487명이다.

해녀의 주 소득원인 소라 판매 가격이 ㎏당 5천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한다.

현재 수협이 ㎏당 4천원에 수매하면 도가 5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5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신규 해녀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촌계 가입비를 지원하고, 어촌계 가입하는 새내기 해녀에게는 3년 동안 정착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내기 해녀들에게 소득 보전용으로 지원하는 초기 정착금은 첫해 월 50만원, 다음 해 40만원, 3년째 3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잠수복을 해녀 1인당 3년에 1벌씩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매년 지원한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해녀문화를 보전, 전승하기 위한 해녀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특별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