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외 접견 금지' 법원 결정 정면 위반…직권남용 성립할수도"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 대한 '감방 심문'을 강행한데 대해 최씨측이 "헌법과 형사 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12조를 인용하며 국정조사특위의 무리한 심문 시도를 비판했다.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피고인을 감방까지 찾아와 심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피고인을 다시 심문하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주일 전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보내야 하는데도 이러한 최소한의 필수 절차도 무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특위 행위가 법원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진술 조작 등의 우려 등을 이유로 내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구치소에서 최씨를 접견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특위 소속 국회의원도 접견 금지 대상"이라며 "만약 피고인을 수용시설 내에서 접견하려면 검찰에 요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에 대한 수용시설 내 심문은 형사절차법을 무력화한 처사여서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출석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데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현행법이나 규정상 구치소 심문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이 변호사의 지적을 반박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예정된 '구치소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감방 심문'을 의결했다.

특위는 최씨를 만나고자 서울구치소 수감동을 방문했으나 구치소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씨를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외에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이상 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도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이들 핵심 증인 3명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