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현장 청문회에도 출석을 거부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회 모욕죄 등으로 고발됐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행정관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불출석의 죄와 13조 국회 모욕의 죄 등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 모욕죄는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최씨는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가 2차례나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지만 건강상의 사유나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이날 현장 청문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고발 뿐만 아니라 최씨가 수감된 사옥에 직접 찾아가 최씨가 불출석 사유로 밝힌 사안 등에 대해 사실 확인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성태 위원장은 "청문회에 앞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서울구치소장과 협의를 마쳤다"라며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위원을 선정해 수감동에 들어가 최순실이 공황장애가 있는지, 진짜 심신이 피폐해 청문회장에 못오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청문 활동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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