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최순실씨가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제6차)를 연다 / 한경DB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최순실씨가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제6차)를 연다 / 한경DB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최순실씨가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제6차)를 연다. 최순실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인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서울구치소로 소환된다.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는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다만 핵심증인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은 전날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청문회가 최순실 없는 청문회가 될 공산이 크다.

국조특위는 이미 두 차례 청문회 출석에 불응한 세 증인을 반드시 증인석에 앉히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5차 청문회에서 "국조특위는 주요 증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행명령장 불응은 국회모욕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청문회 출석에 각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동행명령에 불응할 시 받게 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감수하고 버티면 강제로 끌고 나올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출석에 불응하는 증인을 처벌할 수는 있으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세 증인은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고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 만큼 국회모욕죄 처벌도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 기한은 여야 합의를 통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