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올해 관내 학교와 주택가의 신·변종 성매매업소 75개를 철거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철거명령에 불응한 4개 업소 건물주에겐 7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했다. 한 업소는 역삼·논현동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을 빌려 유사 성행위 등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철거됐다. 상가 지하 2개 층을 사용하며 간판만 바꾼 채 성매매업을 계속하던 업소 한 곳엔 이행강제금 3900만원을 징수했다.

강남구는 2012년 7월 불법퇴폐 근절 특별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14년부터 지금까지 185개 업소에 철거명령을 내려 160개를 철거했다. 철거에 불응한 업소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모두 2억3000만원에 이른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