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엔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점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집행하기 위해선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또 그동안 군사상 보안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온 청와대를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 특검보는 "현재 여전히 압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를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함께 이번 수사의 최대 관심사다.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경우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규명할 핵심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이 특검보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조사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에 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해 47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돼 기소됐다"며 "특검에서는 혹시 추가로 더 문건 유출한 게 있는지 조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 전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정 전 비서관의 추가 범죄 가능성 및 기존 의혹을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부분에 주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 중 정 전 비서관이 알고 있거나 혹시 추가로 다른 범죄에 개입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의혹이 다수 있다"며 "그런 부분도 이번 추가 조사에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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