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특검 수사대상 중 극히 일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24일 뇌물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면서 이번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특검팀이 기존 검찰 수사에서 확보하지 않은 새로운 단서를 포착했거나 주변 조사를 통해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구성요건을 완성했다는 얘기가 된다.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죄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며 제3자 뇌물수수 등 유형에 따라 부정한 청탁 등이 가미된다.

민간인인 최씨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 것은 특정 공직자 및 그 직무와 관련해 모종의 범죄 혐의 행위가 파악됐다는 의미다.

특검팀이 수사 초기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의문을 품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한 점에서 미뤄 결국 칼끝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규명을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오후 2시께 최씨를 연이어 소환해 국정농단 의혹의 여러 갈래를 조사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최씨에 대해 기소한 범죄 사실은 현재 특검의 수사대상 14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소된 공소사실 이외에 특검 수사대상과 관련해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최씨 기소 당시 적용한 '직권남용·강요' 혐의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고 제기된 의혹 가운데 새로운 혐의점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 행보를 보면 박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 혐의 수사라는 '목적의식'이 뚜렷이 읽힌다.

특검은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밝힌 2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보건복지부 내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삼성이 최씨에게 지원한 돈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대가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박 특검 역시 임명 직후 적극적으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가늠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뇌물 혐의 외에 최씨 딸 정유라씨의 대입·학사비리 의혹과 각종 인사개입 의혹, 최씨 일가의 불법적인 재산형성 의혹 등도 앞서 검찰이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다.

이 특검보는 조사 범위와 관련해 "두 사람 모두 기존 검찰 진술 경위를 확인하고 개괄적으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용 혐의 등과 관련해 "뇌물죄를 포함해 다른 부분도 관련돼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이미 기소됐기 때문에 피고인 자격이지만, (추가) 피의 사실로 보자면 피의자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보배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