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씨의 의무기록부를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 60여 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병원 자체 조사결과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은 약 2만2천건이 열람됐으며 이 중 일부분은 이 병원 소속이기는 하지만 백씨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의료인과 행정직원 등이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과 서울대병원 규정에 따르면 담당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 의무기록을 열람하려면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가 '경고'에 불과해 경고 공문 발송 외에 별다른 제재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k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