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추미애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밝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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