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밝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