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가운데 일부만 판단해 탄핵 인용(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한국헌법학회가 23일 서울대에서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연 공동학술대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릴 때는 탄핵 사유를 모두 판단해야 하지만 인용할 때는 일부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만으로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에서 소추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사재판과 달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법학자인 전종익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정문에도 특별한 증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형사재판보다는 낮은 정도의 확신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소추의 사유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고유업무와 이와 관련한 부수업무의 집행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게 옳다”고 했다.

고윤상 / 김형규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