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받은 한 前총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균형 맞지 않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한 전 총리보다도 한씨가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1심보다 형을 다소 낮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혹시라도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 여러 증거를 엄밀하게 검토한 결과 한씨의 증언이 허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며칠을 두고 한씨가 1심에서 받은 형이 적절한지를 두고 고민했다"며 "한씨의 돈을 받은 사람의 징역형보다 (한씨의 형량이) 더 무거운 것은 아무리 봐도 양형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봤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2007년 3∼8월 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된 한 전 총리는 한씨의 법정 진술이 중요한 근거가 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는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그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한 전 총리가 기소되자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을 뒤집었다.

그러나 2심은 다른 증거들을 근거로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수감돼 1년 4개월째 복역 중이다.

검찰은 한씨가 회유를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이 나온 뒤인 2011년 7월 한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위증을 인정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한씨를 법정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