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격돌, 헌재 세월호 7시간 (사진=DB)


‘탄핵심판 첫 격돌’ 헌재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22일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사건 1차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문제되는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의 공적인 성격 여부를 시각별로 밝혀달라”며 일명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밝히라고 말했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해서 국민 대부분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날이었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도 역시 기억이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당일 어떤 보고를 받고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는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적힌 9가지 탄핵 사유를 유형별로 나눠 5가지로 압축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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