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사진=방송캡처)

김성태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차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최순실·안종범·윤전추 등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꼭 출석해야 한다"며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모두 불출석 했다. 1차 2차 3차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데 이어 동행명령도 거부한 사람들이다. 주요 증인들이 모두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행명령장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15대 국회 때처럼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는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 18명의 증인이 출석 명단에 올라있었으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여옥 대위를 제외한 대부분은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된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