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출석명령을 요청키로 했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위원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추위원인 권 위원장이 밝혔다. 소추위는 의견서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소명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본인 심문을 통해 그 입장을 헌재 공개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박 대통령에 대해 출석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출석 명령을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주요 핵심 증인은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을 포함해 27명으로 일단 신청하되 이후 준비 과정에서 헌재와의 논의 및 수사 경과 등에 따라 추가 증감이 이뤄질 수 있다고 권 위원장은 전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변호사 5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추가된 대리인은 서석구(72·사법연수원 3기), 전병관(52·22기), 이상용(54·37기), 황성욱(41·42기), 박진현(32·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이다. 전 변호사는 대구 대륜고와 서울대를 나와 부장판사를 지낸 TK(대구·경북)계 법조인이다. 2006~2008년에는 헌법연구관으로, 2010~2012년에는 부장연구관으로 2년간 헌재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대리인단도 판사 출신인 이용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52·23기)와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대표변호사(49·24기)를 포함해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