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은 슈퍼마켓,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준 유통업체 등 ‘갑질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유통업체 4005곳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한 결과 3108곳에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325곳은 주휴수당 등 각종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717곳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