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기준 주간 소음 75㏈ 넘으면 업무방해 해당

창원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정재규)는 한국지엠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가 앰프, 스피커, 북 등으로 한국지엠 창원공장 본관건물 사무실 외벽에서 1~3.5m 떨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주간 75데시벨(㏈), 야간 65㏈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주간 75㏈, 야간 65㏈은 집시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소음 기준이다.

재판부는 이를 한차례 어겼을 때 비정규직지회가 한국지엠에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 목적이 정당해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며 "본관건물 앞에서 앰프, 스피커, 확성기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사측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이 이달 초 창원공장 내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60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 자로 해고예고 통보하자 사내외에서 천막 농성, 기자회견, 집회 등을 열어 고용승계를 요구 중이다.

이에 사측은 창원공장 본관건물 1층을 기준으로 70㏈이 넘는 소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비정규직지회가 100만원을 물어내라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