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 신뢰 크게 훼손해 중형 불가피"…내년 1월13일 선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공정성과 염결성(廉潔性·청렴하고 결백함)이 생명인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벌금 1억6천만원과 추징금 1억3천여만원을 구형하고 김 부장판사가 정씨로부터 받은 시가 5천만원짜리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수하라고 청구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장기간 사법부에서 근무한 판사로서 자신의 형사재판에 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다른 법원 재판부의 형사·민사재판과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인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부끄럽다"며 "왜 좀 더 조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재판부를 구성해 가족처럼 근무했던 이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용서해달라고 꼭 전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변호인은 "정씨가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과거 민사 사건에 관련한 조언 때문에 고마워서 돈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김 부장판사의 직무가 아니라 다른 법원에 있던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품이 오간 시점에 김 부장판사는 아직 정씨 측이 고소한 사건 항소심을 맡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