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22일 첫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준비절차는 심리를 집중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격 변론 전 이뤄지는 예행 절차다. 헌재 관계자는 20일 “첫 준비절차기일이 22일 오후 2시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날 소추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처음 만나 각자의 주장과 쟁점사항 등을 정리한다. 준비절차기일에는 수명재판관으로 선정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참석해 양 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한다.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의 대통령 측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쟁점 정리나 증거제출 계획 등에 따라 2~3회가량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