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일 탄핵심판 첫 심리 연다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의 대통령 측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쟁점 정리나 증거제출 계획 등에 따라 2~3회가량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