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19일 열린 최 변호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라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변호사는 브로커와 공모해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씨(40)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원 등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