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철회 가능 (사진=DB)


내일부터 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해진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위 20개 대부업체가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대출금액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한 개인대출자다. 다만 캐피탈사의 리스나 카드사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계약을 철회하려면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밝히면 된다.

그리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된다. 소비자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갚아야 하며,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임대차조사 수수료를, 카드론의 경우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돌려주면 된다.

계약 철회 의사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영업 종료 때까지 철회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다만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같은 금융회사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계약 철회와 동시에 은행·한국신용정보원·개인신용조회회사(CB)들이 보유한 대출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물론 대출자가 철회권을 몇 번 썼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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