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6일 제315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초·중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이나 시장·군수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친환경학교급식 실태조사 등을 위해 교육감과 협력해 경기도 통합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4년 2월 같은 내용의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새누리당과 경기도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예산으로 1천33억원을 편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연정(聯政)합의문에 포함되며 2년 10개월만에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무상급식' 용어를 '학교급식'으로 대체했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7월말까지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또 지원계획 수립 전에 교육감, 시장·군수와 재정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게 된다.

도의회 민주당과 경기도-새누리당은 지난 9월 연정합의문을 작성하며 내년도 무상급식 도비 분담률을 전국 도(道) 평균인 14.4%로 정해 1천33억원을 반영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