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사진=방송캡쳐)

“청와대의 헌정유린 사법부 사찰은 그 자체가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사실에 이 같이 비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사찰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생활 일거수일투족까지 모두 기재돼 있었다.

정 부대변인은 “청와대가 대법원의 부장판사 이상, 사실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사실이 폭로됐다”며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에서 ‘보도되지 않은 정윤회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닌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과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현 방통위원장)의 관용차 사적사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로 충격 그 자체이다. 청와대의 공작정치 국정농단이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에까지 미친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헌정유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뿐 아니라, 입법부에도 새누리당 김성회 전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통화내역 등에서 상시적이면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던 일이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한 사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사유이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사찰행위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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