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특별검사팀에 최순실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며 “사건이 본격 진행되기 전에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검팀 등의 자료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제출 기간을 정해두고 요청한 것은 아니며 요청에 응할지는 요청을 받은 쪽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헌재가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에 입증 목록과 증거 제출 계획을 오는 21일까지 내달라고 했다.

남미 출장을 떠났던 김이수 재판관은 당초 19일 귀국 일정을 앞당겨 이날 오후 1시께 귀국했다. 김 재판관은 귀국 직후 출근길에 “기록을 검토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인 이명웅 변호사(57·사법연수원 21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