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사진=방송캡처)

대법원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폭로와 관련 입장을 내놨다.

15일 대법원은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청와대가 사찰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와 관련,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찰문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한규 전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미공개 문건 중)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 사찰에 대해 “삼권분립, 헌정 질서 유린이다.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며 문건을 증거자료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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