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문제에 대통령 예우도 지켜야"…방문조사 유력 검토
"청문회서 뻔한 위증" 강력경고…"정유라, 자진 귀국이 최선"


박영수 특별검사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수는 없으니 해도 최대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고 최대로 해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내주 본격 수사 돌입에 앞서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대통령 조사에 앞서)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기(특검 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 예우를 지켜야 한다"고 답해 방문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특검은 내주 정식 수사 착수에 앞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판식을) 다음 주 월∼수요일 중 하려고 한다"며 "수사 준비 기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수사에 착수하면 바로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 시간을 벌자는 것"이라며 "(수사 기간) 70일이 절대 많은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박 특검은 헌재의 심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의 (헌재 심판) 시스템으로는 재판에 증인을 일일이 불러야 하고 헌재가 직접 증거 조사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시간이 쫓기는 모습"이라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박 특검은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와 헌재의 결정이 다른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우리도 법을 하는 사람이고 저쪽(헌재)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법률가가 확정된 팩트로 법률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특검은 국회 청문회에서 보인 일부 증인들의 진술 태도에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청문회 증인들이)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며 "(진술)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진술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특히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의 부정 입학 지시 여부를 두고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일제히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누가 정유라를 부정 입학시킨 것이냐"며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특검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출석해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서도 "청문회에서 나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참고한다"며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박 특검은 최씨 딸 정씨도 반드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정유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 확인 중"이라며 "정유라를 귀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자진해서 들어오는 게 최고"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은 독일과 수사 협력 등을 염두에 두고 이날 독일 사법 체계에 밝은 변호사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박 특검은 앞선 검찰 수사 결과를 최대한 참고하되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거나 상황이 변함에 따라 기존의 검찰 수사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다"며 "가령 어제 (청문회에서) 최순실 녹음한 거를 들어 보니 그런 팩트가 나오면 (관련된) 조사를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은 중요한 사람이니 앞으로 (특검에도) 몇 번 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또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핵심 증거물이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일부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휴대전화) 일부는 가져왔다"며 "검찰 단계에서 빠진 게 없는지 (특검) 포렌식 팀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휴대전화 녹음) 내용에 관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금기 사항"이라며 향후 공소 유지의 범위를 넘어서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것인지를 놓고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