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처제 빚 갚았다" 황당 해명…"같은 수법 22명 80억 피해" 경찰 수사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고객이 대출받은 돈 13억9천만원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소장을 제출한 도모(72)씨는 2014년 12월 창원의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13억9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돈을 찾기 위해 통장을 확인한 그는 대출금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그는 신협 대출담당자인 A씨를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캐물었다.

A씨는 도 씨의 처제인 B씨가 대출금을 가져갔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도 씨는 일단 B씨를 찾아가 돈을 가져간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B씨는 그런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다시 A씨를 찾아가 따진 A씨는 '대출금으로 B씨의 개인 빚을 갚아줬다'는 더 납득하기 힘든 답을 들었다.

A씨가 B씨와 공모해 자신의 대출금을 빼돌렸다고 판단한 도 씨는 경찰에 고소하려 했으나 A씨가 '대출금을 돌려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호소해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이후 A씨로부터 6억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돈은 받지 못하자 도 씨는 지난달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신협은 불법 과다대출을 한 책임을 물어 A씨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제 B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도 씨는 "같은 수법으로 해당 신협에서 대출한 22명이 총 8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안다"며 "내 아들도 2014년 4억9천만원 규모의 사기를 당한 뒤 가출했다"고 말했다.

도 씨는 처제 B씨가 전문 투자사기꾼으로 그간 주변 친·인척들에게도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제는 주변 친·인척들에게 접근해 평소에 잘 어울리며 신뢰를 쌓은 뒤 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빼돌리기도 했다"며 "평생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도 아니고, 친·인척을 상대로 사긱행각을 벌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진해경찰서는 A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home12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