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절차 진행 맡을 수명재판관은 강일원·이진성·이정미
박 대통령-국회에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 의견 달라" 요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쟁점 정리 등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업무를 맡을 재판관 3명을 지정했다.

헌재는 14일 제3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절차를 이끌어갈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했다.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헌재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건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헌재는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를 피소추인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 이해관계인인 국회와 법무부에 보냈다.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에는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해 같은 제1지정재판부 소속인 이진성 재판관, 제2지정재판부 소속인 이정미 재판관이 지정됐다.

당초 제1지정재판부 소속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번 사건 재판장으로서 전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에서는 빠졌다.

박 소장을 제외하면 임명일 기준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가장 선임 재판관이다.

헌재법상 준비절차는 회부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이들 재판관은 향후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헌재는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당사자 측의 주장을 들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헌재는 당사자들에게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준비절차기일은 본격 변론의 예행 절차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가 정리되면 변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이를 종결한다.

이후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는 19일까지 양 당사자의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다음 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을 잡는 등 준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헌재는 공정하고 원활한 심판 진행을 위해 이날 경찰청에 집회질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