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호 목사 (사진=방송캡처)


김해호 목사가 허위사실공표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의혹을 최초 폭로한 김해호 목사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김해호 목사는 “공인의 명예훼손이나 비방만을 보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현재 허위사실공표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해 일개 개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형벌을 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해호 목사는 “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제보자나 증인들이 법의 심판이 두려워 침묵하거나 숨어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덧붙이기도.

그러면서 “2007년 아니 그 이전에 저 김해호가 아닌 제 2의 김해호가 나타나 알렸다면 어땠을까. 두려움에 숨었던 최태민의 아들, 최순실의 지인, 또 다른 고영태 등이 증언했다면 헌정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했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초라한 늙은이지만,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김해호 목사는 지난 2007년 6월 ‘박근혜의 육영재단 비리와 최태민, 최순실 부녀 철저한 검증을 바란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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