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아버지가 보이스피싱으로 평생 모은 돈을 날릴 뻔했지만 우체국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피해를 면했다.

13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사는 A(84) 할아버지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돼 현금 8천만원이 인출됐으니 나머지 예금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하라"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다.

A 할아버지는 집 주변 마산우체국으로 곧장 달려가 현금·수표 1억2천560만원을 인출했다.

당시 할아버지를 응대한 직원은 할아버지가 한꺼번에 거액의 현금을 찾으려고 하자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고 관련 피해 사례를 설명하며 인출을 막으려고 했다.

할아버지가 완강히 거부해 불가피하게 예금을 인출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의 거듭된 질문에도 할아버지는 "주택 계약금으로 쓰려고 인출한 돈"이라며 보이스피싱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결국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다주고 아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경찰은 아들을 통해 할아버지를 설득, 인출한 돈을 재입금할 수 있었다.

경찰 측은 "할아버지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을 때 '누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를 해도 믿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다"며 "다행히 우체국 직원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말했다.

박진우 경남경찰청장은 13일 오후 청장 집무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로 마산우체국 직원에게 감사장과 보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