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준비절차를 맡을 ‘수명(受命) 재판관’을 14일 선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수명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특정 임무를 지정받은 전담 재판관이다.

헌재 관계자는 “다음주에 준비절차 기일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준비절차는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고 이뤄지는 변론의 예행절차다.

헌재는 내년 1월 열기로 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소 개소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하반기로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장실과 주심재판관실에 최신형 도·감청 방지 시설을 연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