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증권불공정거래 전담대응팀의 이재식 전문위원(왼쪽부터), 홍성화 고문, 김대식·변옥숙·정찬묵·황현일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증권불공정거래 전담대응팀의 이재식 전문위원(왼쪽부터), 홍성화 고문, 김대식·변옥숙·정찬묵·황현일 변호사.
“투자자는 증권시장에서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이 있지 어떤 것이 금지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증권불공정거래 전담대응팀’에서 일하는 김대식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의 지적이다. 그는 “한미약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투자자와 기업의 종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했다. 회사 미공개 정보를 누출한 당사자와 이 정보를 처음 수령한 사람은 물론 이들에게 전해 들은 2차 이상의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법에서는 매매유인 등 뚜렷한 목적성이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단순한 행위만 발견돼도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업과 투자자는 여전히 바뀐 법과 강화된 처벌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이 작년 법 개정과 동시에 관련 팀 강화에 나선 이유다. 올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인 정찬묵 변호사(37기)를 영입했다. 지난 5월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주최하고 금융감독원과 세종 변호사가 강사진으로 대거 참여한 강의도 마련했다. 9월 하순부터 2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증권불공정거래 전문대응팀은 2013년부터 맨파워를 강화해왔다. 파트너 변호사 10여명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검찰 출신 등 총 40여명이 포진해 있다.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인 명동성 대표변호사(10기)와 검찰 경제범죄 수사에서 잔뼈가 굵은 염동신 변호사(20기), 대검 금융정보팀 출신인 이재식 전문위원도 이 팀 소속이다. 특히 김대식 변호사는 전업 트레이더로 3년간 활동한 시세조종사건 전문이고, 황현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1년4개월간 관련 사건이 없었는데 한미약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과징금 처분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대주주와 기업, 그리고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처분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한국과 법체계가 가장 비슷한 일본만 해도 내부자거래의 90%를 과징금으로 해결한다”며 “이에 비해 한국은 너무 형사적으로만 문제를 처리하려고 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주식시장에 대한 무지가 국내 기업들의 ‘오너리스크’와도 관련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들어간다는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을 예로 들며 “오너 혹은 기업 내 법무팀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이 기업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사건 대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법규정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개정된 법은 정보의 유통 자체를 제재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유통을 제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