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화여대에 정유라씨의 입학취소 처분 조치를 이행하라고한 기한을 당초 이달 23일에서 30일로 일주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정연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오늘 이대로부터 정씨의 처분 보고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대학의 다른 의도가 없는 한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 감사관실은 이대가 최순실씨의 딸인 정씨에게 광범위한 특혜를 베풀었다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대 측에 정씨에 대한 입학취소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학입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대입제도과는 이대에 정씨의 입학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23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실시된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자체 감사에서 정씨에 대해 입학취소뿐 아니라 퇴학 조치까지 하기로 결정 나면서 학교 측이 결과이행 보고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절차상 퇴학 처분을 먼저 하고 나서 입학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데, 퇴학 처분을 하려면 본인 소명 등 관련 절차가 또다시 필요한 탓에 부득이하게 보고기한 연장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만약 이대가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지만 기한 내에 정씨에 대한 퇴학 및 입학취소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