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

검찰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최 의원이 신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모 일간지 C기자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기자는 최 의원이 50억원의 금품을 신 회장 측에서 받았으며 검찰이 최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올해 7월 11일 자 신문에 허위 사실을 보도해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신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50억원 수수 사실, 자금 출처, 전달 시기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