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 (사진=방송캡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윤리위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대통령이 회의 전 제출키로 한 소명서 등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윤리위는 제명을 비롯해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만약 탈당 권유를 받은 후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윤리위는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윤리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직 중 법 위반을 확정하기에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만으도 위중하다고 판단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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