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사진=방송캡처)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 탄핵소추 청구서 접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배보윤 공보과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구서를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금일 교부 송달(인편 송달)했다"며 "답변서 제출 기한은 7일이며 16일까지 헌재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배당에 따라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며 "출장 중인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 등 2명을 제외한 7명 재판관이 회의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로 임명된 강일원 재판관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TF를 구성해 이번 탄핵심판 관련 법리와 심리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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