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늘려 2020년 모든 산모로 확대

경기도 성남시는 저소득층 임신부에게 1인당 30만원의 산전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2인 가족 소득기준, 221만원 이하)이면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임신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해야 한다.

시는 지원 대상을 매년 확대해 2020년까지 모든 산모에게 산전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검진비를 지원받으려면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 임신기간 진료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주소지 보건소로 내면 된다.

시는 자격 심사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 통장으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1일 시작했으며 이달 8일까지 180명이 산전 건강검진비를 받아갔다.

사업 시행 첫해임을 고려해 출산 후 90일을 넘겼더라도 올해 출산자에 한해 12월 30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지원한다.

연간 신생아 수를 8천명으로 가정하면 올해 산전 건강검진비를 받을 수 있는 산모는 960명 정도로 추산된다.

시행에 앞서 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요청해 동의를 받았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